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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정부24 조회 81,989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18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소득 제한이 있으며, 1종 수급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본인 부담면제자와 급여제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이나 성별, 거주 지역에 따른 제약은 없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지원 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선정 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신청 방법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신청불필요

  1. 별도 신청 절차 확인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시·군·구청을 통해 대상자의 가상계좌로 지원금이 자동 발생합니다.

  2. 외래진료 시 선 차감

    1인당 매월 6천원의 지원금이 발생하며,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에서 먼저 차감됩니다.

  3. 잔액 정산 및 관리

    잔액은 차기년도에 지급되나 2,000원 미만은 제외됩니다. 권리 발생일 3년 이내에 관리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해당없음

자주 묻는 것

1종 수급권자라면 모두 혜택을 받나요?

1종 수급권자 전체가 대상이나, 본인 부담면제자와 급여제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확인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경우 어떻게 지원되나요?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은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이 지원됩니다. 입대 연도 해당 달에 1월분,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이 가상계좌에 입금됩니다.

남은 지원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잔액 발생 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지급되지만, 2,000원 미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이 필요 없는 사업으로 별도로 제출할 구비 서류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26조, 제4항)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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