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전국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성장 이상, 안전사고, 치아우식증 등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정부24 조회 3,426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5-13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5세 이하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신청불필요

필요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

근거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 ·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 의료급여법(제1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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