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전국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20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정부24 조회 65,462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5-13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 64세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지원 내용

○ 일반건강검진(20세~64세) - 문진과 진찰 -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구강검진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인지기능장애 검사 - B형 간염검사 - C형 간염검사 -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 골밀도 검사 - 생활습관평가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 폐기능검사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신청불필요

필요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근거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 ·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 의료급여법(제1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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