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임신·출산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50만원

정부24 조회 15,785 등록 2023-04-10 최종 개정 2026-07-31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44세제한 있음
성별여성만 해당제한 있음
개인 상황임산부 · 출산/입양제한 있음
거주 지역충청남도 천안시 거주자제한 있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 (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발송진행 )

신청 방법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방문신청 :
필수 :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1부.
3.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근거 법령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 ·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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