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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 매칭

정부24 조회 50,099 등록 2022-01-04 최종 개정 2025-11-28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5세 이상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고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령은 만 15세 이상,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제약이 존재합니다. 최종적으로 탈수급을 달성해야 지원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지원 내용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선정 기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신청 방법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방문신청

  1. 모집 일정 확인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중 모집하며 세부 일정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합니다.

  2. 방문 신청 진행

    별도의 구비 서류는 없으며,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선정 및 저축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 후 선정되면 본인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며 정부지원금과 매칭됩니다.

필요 서류

해당없음

자주 묻는 것

가구원 중에 일하는 사람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최종 조건은 무엇인가요?

본인적립금 10만 원을 적립하고, 향후 탈수급을 달성해야 매칭된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가 있나요?

원문에는 제출해야 할 구비 서류가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상세한 사항은 신청 전 주민센터나 문의처를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 제한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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