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장애인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선정 기준
○ 소득 조사 결과
신청 방법
상시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장애인 등록증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근거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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