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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정부24 조회 83,989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5-11-28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질병/질환자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소득과 재산, 의료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7억원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다만 기준을 미충족해도 부담 능력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개별심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지원 내용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신청 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신청

  1. 서류 준비하기

    지급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구비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합니다.

  2. 공단 방문 신청

    준비한 서류를 지참하고 접수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3. 심사 및 결과 안내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과 개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을 결정합니다.

필요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자주 묻는 것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경우에도 개별심사를 통해 연소득의 20%를 초과하는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발생 기준과 지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부담액이 80만원 초과 시 지원 대상이 되며,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진료일수나 지원 금액에 별도의 제한 기준이 있나요?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은 연간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정확한 신청 기한과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신청 기한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구체적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근거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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