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
저소득층 자녀에게 안경 제작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세대주 또는 사업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사업대상자는
경상남도 소재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도민
* (학교 밖 청소년) 경상남도 내 교육기관에 재학 이력이 있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②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③ 법정 한부모세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④ 기타 학교장 추천 저소득 세대
※ (제외대상) 미용 목적 및 유사 사업(재정투입 안경지원) 기 지원자
지원 내용
○ 도내 저소득 세대 학생(초·중·고) 및 학교 밖 만 18세 미만 청소년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
○ 1인 5만원 상당 안경제작 지원(안경테 및 안경렌즈)
※ 문의처 : 각 시·군 보건소
신청 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직접입력
필요 서류
저소득 장애인 안경 지원 신청서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7조, 제1항) · 청소년 기본법(제8조, 제1항)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한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민간에서 정리한
안내입니다. 지원 금액·자격·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