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이상제한 있음
가구 형태무주택세대제한 있음
거주 지역경상남도 창원시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제외하고 해당거의 제한 없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공고문 참고,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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