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주거·자립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

'26.1.1이후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정부24 조회 18,352 등록 2024-01-17 최종 개정 2026-08-11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 39세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제한 있음
가구 형태무주택세대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제외하고 해당거의 제한 없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지원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입 또는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39세 청년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 (지원요건)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나이) 2026년 기준 19~39세 청년 (* 출생연도: 1986년 ~ 2007년 출생자)

지원 내용

○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❶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비, 이사업체 운반비, 용달차량 임차비, 이사박스 구입비 * 택배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임차비, 개인 아르바이트 고용 용역비 등 제외 ❷ (입주청소비)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 * 개인 간 계약‧거래를 통한 청소비 제외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신청일 전일까지의 비용 지출 건에 대해 지원 ○ 지원 제외항목 - 부동산 중개보수 - 자산 취득 물품(전자제품, 가구 등) 및 생필품 구입 건 - 개인 간 계약 및 거래를 통한 이사비용 ‧ 입주청소비용 지출 건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인, 배우자(기혼의 경우) 기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부양자 기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가구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인 및 배우자(기혼의 경우)
2025~2026년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분 발급
○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
견적서(이사업체, 청소업체 등)
영수증: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 간이영수증 불인정
이사비, 입주청소비 지출 등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기타 이사 소요비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 추가 첨부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12조)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한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민간에서 정리한 안내입니다. 지원 금액·자격·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