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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국토교통부 전국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정부24 조회 363,787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4-21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제공되며,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3,117,474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신청 방법

상시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 서류 준비

    주거급여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신청 접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지급

    소득인정액(중위소득 48% 이하) 심사 후 임차급여 등의 형태로 지원을 받습니다.

필요 서류

주거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제적등본

자주 묻는 것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어야 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3,117,474원 이하입니다.

실제 지급되는 현금급여 액수는 얼마인가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3급지(광역시) 4인 가구 기준 최대 381,000원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가구 기준이 있나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이홈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주거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제1조) · 주거급여법(제2조) · 주거급여법(제3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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