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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국토교통부 전국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정부24 조회 326,978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5-08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이상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가구 형태무주택세대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본 대출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우대형은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일반형은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 조건을 맞춰야 해요. 세부 요건은 문의처에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 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선정 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신청 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 서류 준비하기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와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2.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처(https://enhuf.molit.go.kr)를 이용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요.

  3. 심사 및 대출 실행

    접수 기관의 선정 기준 심사를 거쳐 일반형 1.8%, 우대형 1.3% 금리로 월세 대출이 지원됩니다.

필요 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자주 묻는 것

우대형 신청 시 무주택 조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우대형은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세대원을 포함하여 무주택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합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 한도는 최대 960만원(월 40만원)입니다. 금리는 일반형 1.8%, 우대형 1.3%가 적용돼요.

신청 마감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형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요?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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