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 35세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제한 있음
가구 형태무주택세대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연령이나 소득, 가구 형태 등에 제한이 있으며 우대형과 일반형에 따라 세부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 방문신청
서류 준비하기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대상별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합니다.
은행 방문 및 신청
접수 기관인 금융기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주택도시기금 월세대출 및 보증을 신청합니다.
보증 심사 및 실행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요건을 확인하고 최대 1,152만 원 이내에서 보증을 지원합니다.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자주 묻는 것
보증금과 월세금에 제한이 있나요?
네,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우대형 대상자 중 사회초년생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취업 후 5년 이내인 만 35세 이하의 사회초년생으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접수 기관인 금융기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르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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