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 35세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제한 있음
가구 형태무주택세대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방문신청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근거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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