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주거·자립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의 70% 정도 지원

정부24 조회 6,795 등록 2021-09-23 최종 개정 2026-08-18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이상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가구 형태무주택세대제한 있음
거주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제외

지원 내용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에게 기초주거급여 4급지 기준임대료 70% 정도의 정액 지원(임차료 지원) - 1인 15만원,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5만원, 6인 이상 29만원 - 가구당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상시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8조, 제2항) · 전주시 주택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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