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대구광역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구 주민등록 중 혹은 전입예정 만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이자 지원
안내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공고에 적힌 기간은 「2026. 1. 22.(목) ~ 2026. 2. 6.(금)」 입니다. 해마다 다시 모집하는 사업이 많으니 다음 모집 일정은 정부24 원문이나 소관기관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 39세본문에 다른 연령대도 있습니다제한 있음
소득연 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에 따라 다름)제한 있음
가구 형태무주택세대제한 있음
거주 지역대구광역시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대부분 해당자세한 대상은 아래 「지원 대상」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신청대상자]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대출실행 1개월 내
○ 만19~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또는 세대주인정자)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이어야 함
- 보증규정상 세대주와 동일세대원중 배우자, 직계존비속(및배우자), 세대주(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 배우자), 보증산정일 3개월 내 결혼예정자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 대구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전월세 전환율 6.4% 적용) 전세·보증부 월세 계약
지원 내용
○ 지원방법 :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대출 시 대출금리 할인(이후 대구시는 해당은행에 이차보전)
○ 대출취급은행 : 대구은행 및 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 대출최대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을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
※ 본 사업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취급은행의 별도 대출상품을 추가로 이용 가능(단, 한도 초과분에 대한 이자지원은 되지 않음)
○ 대구시 지원금리 : 대출금리의 최대 3.5% 지원
- 본인부담금리 : 최저 1.5% 금리 부담
- 대출금리는 대출시 결정(은행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소요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 대출용도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의 주택 임차보증금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2년 이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하되, 시 예산 사정에 따라 연장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신청 방법
2026. 1. 22.(목) ~ 2026. 2. 6.(금)
직접입력
필요 서류
○ 이자지원 대상자 신청(대구安방 온라인)
지원신청자 유의사항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미혼인 경우도 필수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해당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미제출 시 우선선발 불가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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