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50%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 39세제한 있음
가구 형태무주택세대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제외하고 해당거의 제한 없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7%) 대출금리 적용
※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신청 방법
상시신청
직접입력
필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하고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
○ 통장사본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 : 주택전세자금)
○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대출계좌표기)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
주택자금 상황 등 증명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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