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주거·자립 경상남도 전국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경남도내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5천만원 한도 금리 3%)

정부24 조회 4,724 등록 2021-09-23 최종 개정 2026-07-28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 39세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제한 있음
가구 형태무주택세대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배우자포함)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청년의 나이는 시·군의 해당 조례 기준 적용 <미혼> -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 - (청년)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

지원 내용

○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확인

신청 방법

7~8월 중 (시군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필요 서류

<공통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2. 주민등록등본, 초본
3. 청년부부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_전국기준)
6. 주택임대차계약서
7. 건축물대장
8. 금융거래 확인서
9.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
10. 소득금액 증빙서류(최근연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 최근연도 귀속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2.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13. 임신의 경우, 임신확인서 등
※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시군별 공고 게시판 사업공고문 확인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제6조) ·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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