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임신·출산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김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정부24 조회 2,232 등록 2021-09-23 최종 개정 2026-08-08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44세제한 있음
성별여성만 해당제한 있음
개인 상황출산/입양제한 있음
거주 지역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거주자제한 있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출생일 입양일 기준, 영아 및 부모 모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쌍생아 이상 출산할 경우에는 출산아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산장려금 탄생 순위별로 차등 지급 첫째아 : 800만원(최초 신청 시 2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 3회 분할 지급) 둘째아 :1,300만원(최초 신청 시25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350만원 3회 분할 지급) 셋째아 : 1,500만원(최초 신청 시 3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40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넷째아 : 1,700만원 (최초 신청 시 35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45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다섯째아 이상 :1,800만원 (최초 신청 시 450만원 지급 후매년 생일 월에 45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신청 방법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행복출산통합저리신청서를 통한 신청
통장사본
출생신고를 득한 주민등록 등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필요

근거 법령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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