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금 지원
출산가구에 출생축하금을 직접 지급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44세제한 있음
성별여성만 해당제한 있음
개인 상황출산/입양제한 있음
거주 지역경기도 파주시 거주자제한 있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 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지원 내용
○ 출생 축하금 지급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신청 방법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근거 법령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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