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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정부24 조회 114,435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5-12-31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60세 이상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질병/질환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 및 치료제 처방을 받은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권고 기준을 따르나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선정 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상시신청 · 방문신청

  1. 서류 준비 및 등록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하고 신청서와 약처방전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2. 보건소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지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실비 지원

    선정 기준 충족 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습니다.

필요 서류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자주 묻는 것

60세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합니다. 연령 기준 외 진단 및 소득 기준 충족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항목도 지원되나요?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치매약제비와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에 한해 지원됩니다.

지자체별로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나요?

지방이양사업에 해당하므로 지자체별로 소득기준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처는 제공되지 않으며 보건소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하시면 됩니다.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 치매관리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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