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보호·돌봄 성평등가족부 전국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정부24 조회 2,174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06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44세제한 있음
성별여성만 해당제한 있음
가구 형태다문화가족제한 있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지원 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필요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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