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주거·자립 성평등가족부 전국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정부24 조회 95,852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05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이상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제한 있음
가구 형태한부모가정/조손가정 · 무주택세대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선정 기준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신청 방법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방문신청

필요 서류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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