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임신·출산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군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출산 장려지원 및 전입 정착 지원

정부24 조회 2,101 등록 2021-09-23 최종 개정 2026-07-29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출산/입양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제한 있음
거주 지역경상남도 합천군 거주자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출산 장려 지원 - 결혼 축하금 : 혼인신고일 기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 출산(입양)장려금 : 출생(입양)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의 출생등록 또는 입양아동의 주민등록을 등재한 부 또는 모 - 다자녀지원금 : 83개월 이하 자녀를 포함한 둘 이상의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 학자금 · 중·고등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군에 출생 등록한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 대학생: 2008.1.1. 이후 출생자로서, 출생등록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군에 주소를 둔 대학생 ○ 전입 정착 지원 - 전입지원금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합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 - 전입학생지원금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전학 한 학생 및 대학생 - 종량제 봉투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같은 날, 같은 주소로 전입한 2인 이상 세대 - 전입유공장려금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2년부터 우리 군에 5명 이상 전입 후 1년 이상 유지 시킨 기관 ·단체·기업체·군부대 등 - 국적취득자지원금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군에 주민등록을 최초 신고한 자

지원 내용

○ 출산 장려 지원 - 결혼축하금 : 1년 후 300만원, 2년 후 100만원, 3년 후 100만원 - 출산(입양)장려금 : 첫째 500만원(5년 분할지급), 둘째 700만원(5년 분할지급), 셋째이상 1000만원(5년 분할지급) - 다자녀지원금 : 둘째이상 월15만원 - 학자금 지원 · 중·고등학생 : 분기별 10만원 · 대학생 :반기별 50만원 ○ 전입 정착 지원 - 전입지원금 : 1인당 10만원, 동시 전입한 4인이상 세대: 100만원 - 전입학생지원금 : 1인당 10만원 - 종량제봉투 : 1인당 20리터 12매 - 전입유공장려금 : 전입자 수에 따라 차등지원 - 국적취득자 지원 : 1인당 50만원

신청 방법

상시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인구증시책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근거 법령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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