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임신·출산 보건복지부 전국

해산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정부24 조회 21,474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14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44세제한 있음
성별여성만 해당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출산/입양제한 있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 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선정 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신청 방법

상시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신분증명 서류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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