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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보건복지부 전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정부24 조회 61,431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20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65세 이상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분이 대상입니다. 유사중복사업 자격이 있는 분은 제외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지원 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선정 기준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신청 방법

상시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1. 신청 서류 준비하기

    본인 신청 시 신청서와 신분증을 준비하시고,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2. 신청서 접수하기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3.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한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결정되면 방문형이나 통원형 등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요 서류

○ 본인신청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신청
신청서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증

자주 묻는 것

만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지원 가능 여부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중복사업 자격이 있으면 지원을 전혀 못 받나요?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나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의 직접서비스와 민간후원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른 본인 부담금이 있나요?

본인 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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