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정부24 조회 61,431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20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65세 이상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분이 대상입니다. 유사중복사업 자격이 있는 분은 제외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지원 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선정 기준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신청 방법
상시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신청 서류 준비하기
본인 신청 시 신청서와 신분증을 준비하시고,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하기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한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결정되면 방문형이나 통원형 등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요 서류
○ 본인신청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신청
신청서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증
자주 묻는 것
만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지원 가능 여부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중복사업 자격이 있으면 지원을 전혀 못 받나요?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나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의 직접서비스와 민간후원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른 본인 부담금이 있나요?
본인 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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