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행정·안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동대문구 거주 단독세대주 및 범죄피해자 안심홈4종세트 지원 사업

정부24 조회 3,531 등록 2022-07-13 최종 개정 2026-07-16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이상제한 있음
가구 형태1인가구제한 있음
거주 지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제외하고 해당거의 제한 없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 필수조건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 5천만원 이하 ※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제외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12/5.5%)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별도공지 ◎ 지원물품 : 현관문안전고리, 창문잠금장치,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CCTV 총 4종세트 ◎ 신청방법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②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 이메일주소 : ddmfc@daum.net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 필수조건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 5천만원 이하 ※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제외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12) ◎ 진행절차 ① 서류제출 완료자 대상 선정심의회 ②선정결과 발표 ③임대인 및 건물주 설치동의서 제출 ④선정된 가구 대상 설치 지원 ◎ 문의전화 : 동대문구1인가구지원센터 ☎ 070-7459-3301~3

신청 방법

별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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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신청방법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②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 이메일주소 : ddmfc@daum.net

근거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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