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행정·안전 서울특별시 전국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정부24 조회 18,042 등록 2024-12-22 최종 개정 2025-11-27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신청 방법

상시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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