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행정·안전 성평등가족부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해 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 지원

정부24 조회 2,051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5-11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 내용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선정 기준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신청 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필요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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