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해 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 내용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선정 기준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신청 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필요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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