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행정·안전 경찰청 전국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정부24 조회 224,243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7-27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이상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지원 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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