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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정부24 조회 224,243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7-27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이상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만 18세 이상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성별, 소득, 거주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이내 신체검사 검진기록이 있는 경우에 한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지원 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 검진기록 확인 및 동의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자 중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적성검사 신청서의 동의란에 체크한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합니다.

  3. 접수 및 혜택 적용

    도로교통공단에서 신청 내용을 접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 절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필요 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자주 묻는 것

신체검사 수수료 절감 혜택은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나요?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자 중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고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수수료는 정확히 얼마나 절감되나요?

절감되는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공단(1577-1120)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정해진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 검진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2년 이내 신체검사 검진기록이 없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체검사 수수료 절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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