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이상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만 18세 이상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성별, 소득, 거주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이내 신체검사 검진기록이 있는 경우에 한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지원 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검진기록 확인 및 동의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자 중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적성검사 신청서의 동의란에 체크한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합니다.
접수 및 혜택 적용
도로교통공단에서 신청 내용을 접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 절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필요 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자주 묻는 것
신체검사 수수료 절감 혜택은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나요?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자 중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고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수수료는 정확히 얼마나 절감되나요?
절감되는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공단(1577-1120)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정해진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 검진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2년 이내 신체검사 검진기록이 없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체검사 수수료 절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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