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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행정안전부 전국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정부24 조회 157,033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4-30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60세제한 있음
성별여성만 해당제한 있음
개인 상황임산부 · 출산/입양제한 있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신청일 기준 출산자나 출산가정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다만 일부 서비스는 소득 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개별 서비스별 예외사항 및 신청가능기간(개별신청은 담당기관 문의) ○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기저귀·조제분유지원 : 출생 후 60일까지 신청시 소급지원 가능 ○ 다자녀 KTX·SRT 열차 운임 할인 : 만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다자녀할인 ○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별 상이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신청 방법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개별 서비스별 신청 기간은 "지원대상" 참조) · 방문신청

  1. 구비서류 준비하기

    본인 신분증을 준비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

    출생신고를 할 때나 그 이후에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통합 처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지원

    출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후 등록 처리되며, 개별 서비스별 기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필요 서류

○ 온라인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 방문: 신분증,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부모가 신청시)
*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늦게 신청해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출생 후 60일까지 신청해야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열차 할인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만 25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KTX와 SRT 열차 운임 할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많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나요?

해산급여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일부 서비스는 소득 기준 등 추가 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나요?

네, 시부모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근거 법령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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