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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정부24 조회 48,390 등록 2022-07-15 최종 개정 2026-08-06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 64세본문에 다른 연령대도 있습니다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한 건설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퇴직했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혹은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어도 만 65세에 이르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 내용

○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

신청 방법

상시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1. 서류 준비하기

    공통 서류인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와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퇴직 사유별 증빙서류는 건설E음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접수하기

    건설E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심사 및 지급

    공제회에서 청구 내용을 확인한 뒤,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합니다.

필요 서류

1. 공통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2.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 '건설E음 -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자주 묻는 것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라도 만 65세에 이른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적립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혜택이 있나요?

적립일수가 1,764일 이상인 장기 적립 노동자에게는 적립일수 기준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특별퇴직공제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건설E음에서 확인 바랍니다.

신청 후 실제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급 처리 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관리부(1666-1122)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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