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한 건설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퇴직했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혹은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어도 만 65세에 이르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상시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서류 준비하기
공통 서류인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와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퇴직 사유별 증빙서류는 건설E음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하기
건설E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 및 지급
공제회에서 청구 내용을 확인한 뒤,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합니다.
필요 서류
자주 묻는 것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라도 만 65세에 이른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적립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혜택이 있나요?
적립일수가 1,764일 이상인 장기 적립 노동자에게는 적립일수 기준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특별퇴직공제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건설E음에서 확인 바랍니다.
신청 후 실제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급 처리 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관리부(1666-1122)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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