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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24 조회 487,186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14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타 법령으로 생계를 보장받거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제외될 수 있어요. 전국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지원 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방문신청

  1. 서류 준비 및 방문

    필수 서류인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2. 자격 심사 및 결정

    소득 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3. 급여 산정 및 지급

    선정 기준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여 계산된 생계급여액을 지급합니다.

필요 서류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통장 사본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부양기피 사유서 등

자주 묻는 것

노숙인 자활시설 이용자도 지원받나요?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쉼터 거주자 등 타 법령으로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원(월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돼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처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상세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해 보세요.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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