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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보건복지부 전국

긴급복지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정부24 조회 673,376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2-26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과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성별, 가구 형태 등은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③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④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받는 경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83,000원 - 2인 가구: 1,286,600원 - 3인 가구: 1,644,000원 - 4인 가구: 1,994,600원 - 5인 가구: 2,324,400원 - 6인 가구: 2,636,7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선정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신청 방법

상시신청 · 방문신청

  1. 상담 및 서류 준비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시·군·구청 방문 신청

    접수 기관인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요건 조사 및 지원

    소득, 재산, 금융재산 및 위기사유를 조사하여 기준 충족 시 생계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필요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자주 묻는 것

1인 가구의 소득 및 생계지원금 지급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1,923,179원 이하입니다. 지원 대상 선정 시 783,000원의 생계지원금을 금전으로 지급받습니다.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재산 기준과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대도시 재산 기준은 24,100만 원 이하이며,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은 대도시 기준 6,900만 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온라인 신청처는 따로 없으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금 지급 날짜나 구체적인 지급 주기 등은 어떻게 되나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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