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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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정부24 조회 2,887 등록 2024-12-22 최종 개정 2026-07-22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구)광주광역시(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망 : 2,000만원(만15세 미만자 제외)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 1,000만원 (만15세 미만자 제외)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2,000만원 (만15세미만자 제외)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2,000만원 (만15세미만자 제외)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200만원 (만15세미만자 제외)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만12세 이하) - 실버존 사고 치료비: 1,000만원 한도 (만65세 이상) - 개물림.개에의한 부딪힘 사고 진단비 : 5만원 - 개인형이동장치(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상해사망 : 1,000만원 - 개인형이동장치(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성폭력범죄피해보상금 : 100만원

신청 방법

상시 청구(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직접입력

필요 서류

청구서 등 관련서류는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로 문의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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