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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정부24 조회 715,681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5-07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64세제한 있음
개인 상황구직자/실업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만 18세에서 64세의 실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분을 지원합니다.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자영업자와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지원 내용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 구직 등록 및 서류 작성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준비합니다.

  2. 고용센터 방문 접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준비된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3. 재취업 활동 및 지급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진행하며 지정된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필요 서류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자주 묻는 것

자영업자나 예술인도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술인의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얼마인가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계좌 변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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