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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정부24 조회 1,224,024 등록 2021-02-17 최종 개정 2026-08-14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5세 ~ 70세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구직자/실업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15세~69세 구직자 중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I유형은 중위소득과 재산, 취업경험에 따라 선정되며 II유형은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이 포함됩니다. 연령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 내용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ㅇ 지원내용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선정 기준

∙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신청 방법

상시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24 누리집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자격 심사 및 선정

    제출 서류와 전산망 정보를 확인하여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 유형별 선정 기준을 심사합니다.

  3. 맞춤형 취업지원 참여

    심층상담을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경험, 수당 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필요 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자주 묻는 것

청년의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15~34세 청년은 I유형 신청 시 재산 요건이 5억원 이하로 적용될 수 있으며, II유형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 대상이 됩니다.

I유형에 참여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얼마나 받나요?

구직활동을 이행할 경우 월 60~10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가 필수입니다. 가구 증빙이나 취업경험 확인이 필요하면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후 선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 소요 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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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한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민간에서 정리한 안내입니다. 지원 금액·자격·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