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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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정부24 조회 5,078,068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14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5세 ~ 75세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제외하고 해당거의 제한 없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지원 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선정 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신청 방법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신분증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근거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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