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만 19세 이상 등 입주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또는 100% 이하 등의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공고 확인 및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고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서류 제출 및 심사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상별 증빙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받습니다.
입주자 선정
소득 기준과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 등 선정 기준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필요 서류
자주 묻는 것
주택 면적별로 소득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전용 50㎡ 미만 및 50㎡~6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기준이 적용되며, 60㎡ 초과는 100% 이하가 기준입니다. 50㎡ 미만은 50% 이하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사업 지구 철거민, 장애인, 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영구임대 퇴거자,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등이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공통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 공급 신청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임대료나 자산 기준도 나와 있나요?
해당 정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을 원하시면 마이홈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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