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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

정부24 조회 55,275 등록 2022-07-15 최종 개정 2025-11-27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이상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만 19세 이상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과 함께 채무 성실상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이행자 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이행자가 대상이며,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해요.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지원 내용

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신청 방법

상시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1. 서류 준비하기

    주민등록표, 신분증, 소득확인서류 및 경우에 따라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등을 준비합니다.

  2. 신청 접수하기

    온라인 누리집(www.happyfund.or.kr) 접속을 통한 신청이나 직접 방문 접수를 진행해 주세요.

  3. 심사 및 문의하기

    제출 서류를 확인하며, 문의 사항은 기금관리처(051-794-375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주민등록표, 신분증, 소득확인서류,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완제자)의 경우 변제수행납입증명원(면책결정문) 등

자주 묻는 것

지원 가능한 대출 금액이나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출 금액이나 금리에 대해서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금관리처(051-794-3755)로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약정 후 얼마나 상환해야 신청 가능한가요?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여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이행자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하고 계시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분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특정 기간에만 접수받는 것이 아니라 상시신청이 가능하므로 언제든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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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한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민간에서 정리한 안내입니다. 지원 금액·자격·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