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지자체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를 지원합니다. 다만 수선유지비 수령 가구, 공공임대주택 가구, 지원받은 지 2년이 안 된 가구 등은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지원 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신청 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신청
서류 준비 및 방문
대상가구 지원신청서와 주택소유주 동의서 등 필요한 구비 서류를 챙깁니다.
주민센터 접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합니다.
선정 및 지원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단열, 창호, 보일러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받습니다.
필요 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자주 묻는 것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공공임대주택 가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기존전세임대 가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을 지원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이나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문의처(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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