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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

정부24 조회 60,380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2-26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질병/질환자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급여 입원료나 비급여 식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퇴원 전에 요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지원 내용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신청 방법

상시신청 · 방문신청

  1. 상담 및 서류 준비

    시·군·구청 담당공무원과 상담을 진행한 후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시·군·구청 방문 신청

    퇴원하기 전에 접수 기관인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긴급 의료지원을 신청합니다.

  3. 요건 확인 및 지원

    소득과 재산 등 선정 기준을 확인한 뒤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서비스 비용을 지원합니다.

필요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자주 묻는 것

퇴원한 이후에 의료지원을 신청해도 되나요?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해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퇴원 후 신청 건은 원문상 지원이 어렵습니다.

간병비나 비급여 식대도 지원금으로 지불할 수 있나요?

간병비,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비급여 도수치료비 등은 의료지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의료지원 요청 후 환자가 사망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는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기타 구비 서류 전체 목록은 무엇인가요?

기타 구비 서류의 상세 목록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해 확인하십시오.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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