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맵
생활안정 보건복지부 전국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정부24 조회 170,785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12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60세 이상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보증금이나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저리로 대부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지원 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신청 방법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방문신청

  1. 서류 준비하기

    대부 신청서와 신분증 등 공통 서류와 신청 용도에 맞는 추가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2. 지사 방문 및 신청

    구비 서류를 지참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3. 심사 및 대부 실행

    실제 소요 비용을 확인한 후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대부금을 지급합니다.

필요 서류

○ 공통서류
대부 신청서
대부 약정서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자주 묻는 것

의료비 대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자녀의 의료비도 대부가 가능한가요?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자녀 등 다른 가족의 대부 가능 여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가 가능합니다.

연체 정보가 있어도 대부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 제한 조건이나 연체 정보 영향에 대해서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1조) · 국민연금법(제46조)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한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민간에서 정리한 안내입니다. 지원 금액·자격·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