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등록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분이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이나 나이 제한은 없으나, 장애정도와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선정 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신청 방법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 직접입력
신청 서류 준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와 해당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확인 가능합니다.
접수처에 신청서 제출
매년 5월 초에서 6월 중 약 1.5개월 동안 지정된 접수처인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거쳐 장애정도와 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필요 서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o 신청인 제출 서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o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자주 묻는 것
보조기기 구매 비용은 얼마나 지원받나요?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품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의 시각장애인용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중 제외되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제외 대상에 대해서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온라인 신청처는 따로 없으며, 지정된 접수처인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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