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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용 지원

정부24 조회 93,683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2-26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제한 있음
가구 형태무주택세대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및 금융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나 성별 제약 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 요건 등 개별 자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선정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신청 방법

상시신청 · 방문신청

  1. 초기 상담 및 문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을 진행하고 제출 서류를 확인합니다.

  2. 서류 작성 및 접수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요건 확인 및 지원

    공무원의 주민등록등본 등 요건 확인과 심사를 거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을 받습니다.

필요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자주 묻는 것

지원받을 수 있는 위기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나 재해, 이혼으로 인한 소득 감소, 전세사기 피해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요건은 담당 공무원 상담을 추천합니다.

주거지원 시 금융재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이어야 하며, 주거 지원의 경우 200만 원이 추가된 금액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임시거소를 제공받는 원칙과 비용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시·군·구청장이 국가나 지자체 소유 거소를 제공하며, 타인 소유 거소인 경우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청구하여 시·군·구청장이 지급합니다.

신청 후 지원금을 받기까지 소요 기간은 얼마인가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소요 기간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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