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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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민안전보험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

정부24 조회 2,237 등록 2024-12-22 최종 개정 2026-08-12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거주 지역경기도 김포시 거주자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 제외

지원 내용

- 상해의료비(공유형 자전거·PM 제외, 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50만원(※ 실손의료비보험가입자 제외,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사고 제외) : 4 ~ 5주 10만원, 6 ~ 7주 20만원, 8주 이상 30만원(※ 상해의료비와 중복수령 가능)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1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최고 100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사망(공유형 자전거·PM 포함) : 100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후유장해(공유형 자전거·PM 포함) : 최고 1000만원 - 자전거 사고 상해진단위로금 : 10만원 (4주 이상)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5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사망(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50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후유장해(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최고 500만원 - 상해 사망(교통상해 보장 제외) : 500만원 -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300만원

신청 방법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직접입력

필요 서류

○ 공통
1) 보험금 청구서 [※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2)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 [※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3) 주민등록초본
4)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
1) 초진기록지
2) 진료비영수증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1) 초진기록지
2) 진단서(진단주수 기간 표시, 4주를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필요)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
1) (자동차보험 처리시) 치료비지급결의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시)
2) (자동차보험 미처리시) 진단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시)
○ 사망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상세)
3) 기본증명서(사망자 기준 상세)
4) 혼인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상세)
* 1인의 상속인의 전액 수령을 원하는 경우
위임장, 인감도장(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후유장해
1) 후유장해 진단서(AMA장해평가방식)
2) 일반진단서 대채가능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레이 결과지
인공관절 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비장, 신장, 안구척출(척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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