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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정부24 조회 3,123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4-30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기관 유형사회복지시설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원 내용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선정 기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신청 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필요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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