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목돈마련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농어민에게 이자 외 저축 장려금 지급
정부24 조회 66,840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07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이상제한 있음
개인 상황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이 사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을 대상으로 저축 만기 시 기본금리 외에 법정장려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다만 농어업 외 분야의 상시 근로자나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분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전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전제조건 <개정 2023. 3. 21.>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인 포함)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에 해당할 것 <개정 2023. 9. 19.>
- 일반 농어민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저소득 농어민
ㆍ제1항제1호의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지원 내용
○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
ㆍ일반 농어민, 5년 : 1.5%
ㆍ일반 농어민, 3년 : 0.9%
ㆍ저소득농어민, 5년 : 4.8%
ㆍ저소득농어민, 3년 : 3.0%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
신청 방법
상시신청 · 방문신청
자격 및 서류 확인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농어업인 확인서 등 본인의 자격을 증명할 서류와 공통 구비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접수 기관 방문
농업·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산림조합 중 가까운 접수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해 주십시오.
장려금 지급
가입 후 만기가 도래하면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기본 이자 외에 추가로 법정장려금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1. 공통서류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당사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정보 조회 요청(동의)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제한 대상 금융상품 가입자 확인서
2. 농·어민 여부 확인서류 (택1)
1.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2. 농·어업인 확인서
3. 이외 농·어업인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가능
자주 묻는 것
농어업 외에 다른 직업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분야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되나요?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장려금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급되나요?
일반 농어민은 기간에 따라 0.9%에서 1.5%, 저소득 농어민은 3.0%에서 4.8%의 장려금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농·수협이나 산림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문의처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제6조)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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