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행정·안전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농업경영체에 컨설팅,교육지원 및 정부구매 지원

정부24 조회 2,737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14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이상제한 있음
개인 상황농업인제한 있음
기관 유형중소기업 · 기관/단체제한 있음
기관 업종농업,임업 및 어업(기관)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지원자격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업대상 분야 및 저탄소농업기술 -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미활용 온배수, 수막재배, LED, 고효율보온자재 -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 질소질비료 절감사업: 저탄소비료, 녹비작물 -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바이오가스 플랜트, 목질바이오매스, 왕겨이용 - 기타 감축사업: 보존경운, 물관리 등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4종류 :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증보고서) - 정부구매 지원 단가 : 1톤CO2당 1만원 -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

선정 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자

신청 방법

상시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농가: 사업 참여신청서 1부
대표자 및 사업관리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공통: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관련참부(증빙)서류 등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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