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문화·환경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농촌관광기반사업지원(농업종합자금 융자,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 해당)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 민박 용도로 이용토록 증축·개축 비용을 융자

정부24 조회 6,106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14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이상제한 있음
개인 상황농업인제한 있음
기관 유형기관/단체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관광농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농업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관광농원 시설 의설치, 개·보수,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 ○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민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주택 증·개축 비용 지원

선정 기준

○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신청 방법

NH농협은행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방문신청

필요 서류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안내

근거 법령

농어촌정비법(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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