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산림복지 소외자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거주 지역이나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조건 등 대상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산림복지단지, 자연휴양림 등 등록된 시설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지원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선정 기준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신청 방법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바우처 이용
등록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에서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필요 서류
○ 온라인 신청방법
접 수 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해당사항 없음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리신청 : 위임장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우편 신청방법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자주 묻는 것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원문에 지원 금액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1544-32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종사자도 함께 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산림복지소외자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활동지원인력 등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며 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12월 신청시기가 안내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1544-3228)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근거 법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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